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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녕하세요!

     

   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! 😊

     

     3줄 핵심 요약

     

    ▶ 노령연금: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+ 연령 조건 충족 시 평생 받는 연금

    ▶ 기초연금: 기초노령연금 ➡ 기초연금으로 이름 변경 (2014년 7월부터)

    ▶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~~~혀 다른 제도예요!

     

     

    노령연금

     

    이것만 기억하세요! 여러분~ 노령연금은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분들을 위한 연금이에요.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답니다!

     

   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받는 나이

     

    1953~1956년생: 61세부터

    1957~1960년생: 62세부터

    1961~1964년생: 63세부터

    1965~1968년생: 64세부터

    1969년 이후: 65세부터 (모두 만 나이 기준이에요!)

     

    기초연금

     

    주목해주세요! 잠깐! 여기서 중요한 점! 2014년 7월부터 '기초노령연금'이 '기초연금'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, 꼭 기억해주세요~

     

   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
    1. 만 65세 이상

    2. 대한민국 국적자

    3. 소득하위 70% 이하 (*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!)

     

     

     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

    혼자 사시는 분: 2,130,000원 이하

    부부: 3,408,000원 이하

     

    소득인정액은 소득액이 아니니 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!

   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

     

     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4,810

     부부의 경우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  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

     

    정리해볼까요?

     

    노령연금: 보험료 납부하고 받는 연금

    기초연금: 소득조건 충족하면 받는 연금

    기초노령연금: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어 없어진 이름

    ➡️ 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제도랍니다!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이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,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겠죠? 😊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! 안녕히 계세요~ 🙋‍♀️