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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연금 전문 유마입니다~
오늘은 특별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한 꿀팁을 가져왔어요! 😊
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,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원칙적인 거 다 보니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고요.
✨ 직역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요? 네! 맞습니다! 아래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!
이런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!
10년 미만 직역연금 재직자
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
군인, 별정우체국직원
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받으시는 분
연계퇴직유족연금 받으시는 분과 배우자
특별 수당 수급 후 5년 지나신 분
장해보상금 받으신 분
유족연금일시금 받으신 분
유족일시금(유족연금 대신) 받으신 분 ➡️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!
시기별 특례 대상자
2014년 6월 30일에 기초노령연금 받고 계셨던 분
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다가 만 65세 되신 분
⚠️ 특별히 주의하세요!
그 외 감액될 수 있는 경우:
위에 말씀드린 시기별 특례 대상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%로 계산됩니다.
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신 경우
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
꿀팁!
조건이 복잡해 보이시나요?
>주소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,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
복지(복지 가기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보건복지부 콜센터(☎129)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(☎1355)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매년 기준이 바뀌니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
이제 특례 대상자 기준도 확실히 아셨죠? 😊 받을 수 있는 연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!